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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원의 한정된 역할…권한 확대 필요

견다희 기자 2019-08-09 12:34:34
소비자원 “적극 입법 추진 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법에 기반해 할 수 이쓰 역할이 제한돼 있어 고질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견다희 기자]


[데일리동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으로서 소비자원은 법에 기반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원의 권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 수준에서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나왔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등 SNS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거래 플랫폼으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정보제공이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한 폐쇄적 거래방식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SNS 마켓 관련 피재구제 신청 169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가 60건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 266개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플랫폼 내 마켓 145곳 중 청약철회 규정을 안내하거나 준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온라인 소비자 거래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한 국제거래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국가 간 거래관행과 법규 차이, 언어장벽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예방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 선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관련 피해를 점검해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발견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율시정 권고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있다.

소비자원의 업무는 크게 사전과 사후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구제 분쟁조정을 제외하고는 리콜 권고, 표시수정 권고 등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의 사전 업무는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권고’는 한정된 역할로 소비자원의 권한을 확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적극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한은 ‘권고’에 그친다. 그동안 소비자원 권고는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강제성이 없고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싶어도 자료를 받을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리콜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으로 소비자원에 부여됐다. 이를 통해 리콜 이행률은 지난 2017년 55.3%에서 지난해 71.2%까지 크게 높아졌다.
 

[사진=견다희 기자]


또한 소비자원은 자료제출이나 시료 수거에 관한 권한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조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이 ‘시료수거권’과 ‘시설접근권’을 갖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학교급식, 산후조리원은 물론 수영장 수질, 횟집 수조위생 등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도 방문해 시료를 수거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제한된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