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현 집값이 너무 폭등한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경우 HUG가 인근 1년 내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 시세상승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게 돼 있는 구조다.
그러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비교해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14년 이후에는 이뤄진 사례가 없다.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HUG 통제를 받지 않고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후분양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단지가 공정률 80% 이상에서 후분양을 하면 HUG 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바 있다. 하지가시 아파트 품질하락과 공급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건축자재 품질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같은 선례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부작용이 큰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장관으로서는 과거에 겪었던 이 같은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 카드를 꺼내든 김 장관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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