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수수료 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행서비스 부문에서 증권대행수수료를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하기로 했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함에 따라 총 6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주식의 경우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하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주식 1억주 이하 규모에 1주당 0.00125원을 부과했으나 개편 후 등록관리수수료는 1주당 0.001125원을 부과한다. 채권도 1조원 이하 규모에 종전에는 1만원어치당 0.00125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편 후에는 1만원어치당 0.000625원을 받는다.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에서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는 증권회사수수료를 현행 보다 13.8%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 재개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연간 16억 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단,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결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현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수수료 중 예탁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만원 투자액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하면 106.6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예탁원의 증권회사수수료 인하로 91.87원이 줄어든다.
전자증권 시행일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단, 증권대행, 주식발행등록, 소유명세통지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