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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1증권사' 정책 역사속으로…"새 증권사 설립 조건 완화"

박호민 기자 2019-06-25 16:09:3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앞으로 증권업 신규 설립 조건이 완화된다.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 가능해 진다.

아울러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게 되며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인가·등록을 위한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특히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증권업은 특정 업무만이 아닌 금융투자업 전체 영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면허'로 대형 증권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기존의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은 축소하기로 했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즉,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