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한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해서 정착할 방침이다.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을 지원한다.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회생절차 기업의 DIP 금융에 관해서는 연내 시범 사업으로 3∼4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DIP 기금(간접투자)을 조성해 운전자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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