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건설

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우용하 기자 2026-02-25 15:45:02

용적률·건폐율 특례 범위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 현실화로 사업성 보완

대상 구역 확대…현장 적용 폭 넓어져

서울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