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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달" 인정…공항 시설관리 도마 위

우용하 기자 2026-01-08 15:38:56

권익위 판단 수용…기존 설명과 배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공항 내 항공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규정에 부합했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책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간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도록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던 것이다. 하지만 쟁점은 2020년 실시된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다. 해당 시점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기에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 제안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기회가 행정 판단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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