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적용되는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개정안에서는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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