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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한석진 기자 2026-01-16 15:29:28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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