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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미이행'…과태료 6.6억

정세은 기자 2025-12-29 08:27:50

전체 위반 건수 지난해 135건→올해 146건

설명회·현장 점검 확대, 가중치 상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jpg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로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주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태영(24건)·장금상선(21건)·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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