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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는 내년 2월까지

김아령 기자 2025-12-24 10:10:36

개소세율 3.5% 유지…車 구매 최대 143만원 감면효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재와 같은 3.5% 수준이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대 감면액은 143만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유지한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함께 고려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연장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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