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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선재관 기자 2026-02-07 20:35:26
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빗썸]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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