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규모는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로 2곳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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