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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지다혜 기자 2025-11-27 14:33:01

장기연체자 빚 8000억원 규모…대부회사 1개 채권도 포함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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