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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