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 받는 대신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임직원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11년째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K-CAB)’이 있다.
HK이노엔은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특허 창출 역량이 꾸준히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약 50건에서 2017년 약 150건으로 3배 성장했다.
또한 2019년 직무발명제도 개정 전 누적 특허건수 516건은 개정 후 628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HK이노엔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내·외 교육을 진행하며 직무발명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 출원·등록뿐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보상까지 신경 쓰며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봉태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상무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케이캡과 같은 자체 신약 개발 특허 확보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HK이노엔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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