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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