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신화통신)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코스트코(Costco)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가 모두 불법이라면서 법원에 해당 세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세 행정명령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관세를 시행하거나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게리 밀러칩 코스트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월 미국 내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 상품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관세'는 중남미에서 수입되는 파인애플, 바나나 등 일부 신선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의거해 국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련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5월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고 이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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