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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한석진 기자 2025-12-04 09:00:00

짧은 기간 대지비 40% 상승이라는 이례적 흐름

동일 단지군 인상 폭 격차에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LH의 사전관리 책임론도 제기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투시도 [사진=호반산업]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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