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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10일간 172건…문의적용 범위 두고 문의 쇄도

류청빛 기자 2026-02-03 15:37:40

투명성 확보 의무·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에 문의 집중

과기정통부, 24시간 내 답변으로 기본법 연착륙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10일간 기업들의 궁금증이 특정 조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소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운영 결과 시행 첫 10일간 전화 상담은 78건, 온라인 문의는 94건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관심은 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 여부에 집중돼 있었다. 온라인 문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몰린 항목은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로 전체의 56.4%인 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관련 문의가 16건(17%), 제2조 '정의' 관련 질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해당 의무 적용 대상인지 또 이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었다.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기존 서비스에 이미 AI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전 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어 정의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 답변을 제공하는 지원 창구는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특정 서비스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적 지위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절차나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다만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원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원 창구에 접수된 주요 문의와 상담 사례를 토대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내달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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