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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유명환 기자 2025-10-02 12:30:00

7년 연체 113만명 혜택에 국민 공감 부족...도덕적 해이 우려

자영업자 수혜 제한적·금융사 4400억 부담...총 재원 8400억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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