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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김다경 기자 2025-11-25 08:57:31

한수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송 항소심 승소

2020년 한빛 5호기 관통관 부실용접 확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대법원 상고 진행중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최종 취소받았다.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재판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부실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수원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핵분열 제어봉의 통로인 관통관 검사 중 69번 관통관에서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사실이 확인됐고 한수원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불복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혐의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들을 기소했으나 2023년에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는 한수원으로부터 420억원 규모 보수공사를 수주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에 발생한 노후화를 보강하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통로가 되는 설비로 결함이 생길 경우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의 2022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은 약 1조5421억원이었다. 만약 예정대로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약 8170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기간 동안 입찰 제한 효력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공사 참여에 실질적 제약은 없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제한 처분이 취소돼 사업 수행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일 사안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두산이 항소심에서 약 8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측 모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며 원전 부실공사와 관련한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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