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은 이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하며 단기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3개 △20년 이상 4개 등 보유 기간별 의결권 차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도 제시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7% △10년 이상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 장기 보유 주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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