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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정세은 기자 2025-11-10 15:50:27

지난해 대비 50% ↑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제재 인원 163명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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