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으로 해당 물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던 '232조 조사'를 바탕으로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 지시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인 중형 트력은 1만4000~2만6000 파운드(약 6.35~11.79t), 대형 트럭은 총 중량 2만6001 파운드(약 11.79t) 이상의 차량이다. 이보다 총 중량이 작은 승용차 및 경트럭에는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낮췄던 일본·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AFP 설명에 따르면 트럭에는 교역 상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트랙터와 같은 차량도 대미 수출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 15% 관세가 부과되던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그 부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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