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공동재보험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 등 영업 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 위험 외 금리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이전하는 보험이다. 기존의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로 운영돼 거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산이전형의 경우 운용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재보험사가 파산할 시 자산을 잃을 수 있으며 유동성 위험 부담이 높다.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 자산이 유보되는 방식으로 운용 관여도가 낮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비교적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보험사에 귀속된 자산 및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원활한 거래를 위해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 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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