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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