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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0시간 연속 근무"…서울시 영동대로 공사 현장, 산업안전 뒷전 장시간 노동 논란

차유민 기자 2025-10-21 10:53:09

성과 압박에 밀린 공사 기간 단축…노동자 월 325시간 근무, 산재도 집중 발생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3공구 지하 암반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최장 30시간 연속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도한 공정 압박과 비용 절감 시도 속에 노동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 명세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해당 현장의 한 형틀 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씩 총 325시간을 근무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 현장의 월평균 근로 시간보다 125시간 많은 수치다.

심지어 이 팀은 7월 31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연속 30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노동자는 7월 한 달간 391시간을 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현장에 투입됐던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지쳐갔다”며 “모든 게 콘크리트 타설 일정에 맞춰져 있었고 19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 커졌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45건 중 12건이 이 영동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에는 기계에 끼이거나 낙상한 사례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도 포함됐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현장 전체에서는 170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만 7건이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임금 지급 문제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발주 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형틀팀의 계약서는 포괄 임금제로 작성돼 있었고 수당 내역이 누락된 채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자들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울시가 발주한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윤종오 의원은 “서울시는 좋은 제도만 내세우고 실제 관리·감독은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모든 발주 현장에 대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주휴수당, 적정 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인력 부족으로 일부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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