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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여성 해외 송금 매년 4조원대…"꼼수 송금 점검 必"

지다혜 기자 2025-10-16 09:12:46

박성훈 의원 "관계 기관 개선해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했을 때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나타났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당발 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해외 거주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31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 등으로 해마다 4조원을 넘으며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송금액도 3조1427억6300만원에 달했다.

송금 국가별로 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미국이 13만7000건, 1조59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3만7000건, 3651억원), 호주(1만6000건, 1776억원), 일본(1만3000건, 1136억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되지만, 1회 1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으나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관계 기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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