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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선재관 기자 2025-10-13 13:58:46

'증거 은닉' IT 보안, 이젠 직권조사

'조사 방해' 혐의 이례적 수사 의뢰

광화문 KT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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