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신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한국투자·OK·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KB·페퍼)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이자에 반영한 법정비용은 9631억원이다.
예금보험료는 7313억원으로 법정비용의 75.9%를 차지했으며 타 비용은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순이다. 법정비용은 금융사가 법에 따라 부담하는 △교육세 △지급준비금 부담비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으로 금융사의 가산금리 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된다.
이에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예금자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가산금리에 적용되는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시중은행 보다 예금자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저축은행 예금자보험률은 0.4%로 은행(0.08%)의 5배 규모다. 또한 지난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며 향후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소비자 대부분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자로 이들에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축은행업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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