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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방예준 기자 2025-09-25 16:23:13

합병 발표 전 대규모 매수→상한가 직후 매도로 수억원 시세차익

금감원 조사 8개월 만에 검찰 강제수사…최고 징역 5년 처벌 가능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메리츠화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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