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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차유민 기자 2025-09-25 09:12:28

허위 계약 통한 시세 조작 가능성 제기…실수요자 피해 우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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