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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지다혜 기자 2025-09-11 11:15:18

현금 1억원·변호사비 2200만원 수수 유죄…1심과 판단 동일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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