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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경제] 中 상하이,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조치 발표...주택공적금으로 첫 납입금 가능

郑钧天,方喆 2025-08-26 14:56:24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상하이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25일 상하이시 주택도시농촌건설관리위원회, 상하이시 주택관리국 등 6개 부서는 '상하이시 부동산 정책 최적화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조건에 부합한 가구의 경우 와이환(外環) 밖 주택 구매 제한이 폐지되고 주택공적금으로 첫 납입금(首付)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1주택과 2주택의 대출 금리는 동일하게 조정됐다. 해당 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27일 개조를 끝낸 상하이시 징안(靜安)구에 위치한 펑이(彭一)단지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이로써 상하이 호적의 가구, 상하이에서 사회보험 혹은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연속 납입한 비(非)상하이 호적 가구는 와이환 밖 주택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성인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와 동일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적용된다.

다만 비(非)상하이 호적 가구와 비상하이 호적 성인 1인 가구는 와이환 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2주택만 구매할 수 있다. 상하이 호적이 아닌 가구 또는 성인 1인 가구는 주택 구매 전까지 상하이시에 사회보험 혹은 개인소득세를 3년 이상 연속 납입했다면 와이환 내에서 1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의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액도 상향조정됐다. 주택공적금 예치자가 2성급 이상 신규 녹색건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는 최대 15% 확대된다. 1주택 구매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160만 위안(약 3억1천40만원)에서 184만 위안(3억5천696만원)으로 늘어나고, 다자녀 가구가 1주택인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돼 192만 위안(3억7천248만원)에서 216만 위안(4억1천904만원)으로 인상된다. 2주택의 최대 대출 한도는 130만 위안(2억5천220만원)에서 149만5천 위안(2억9천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공적금을 이용해 첫 납입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하이시의 신규 분양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예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공적금을 신청·인출해 첫 납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주택의 부동산세 정책 역시 보완될 예정이다. 통지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비상하이 호적 가구가 구매하는 1주택은 부동산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가구가 보유한 전체 주택 면적을 합산한 후 1인당 60㎡까지 면세 면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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