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의를 거친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지만,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담 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담 시간도 기존 약 30분에서 5~1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던 지원 정책도 이번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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