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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