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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한석진 기자 2025-07-03 09:00:00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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