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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