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김광미 기자 2025-05-28 17:19:22

대규모증자 2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 12건

사모펀드 감독·검사 강화…연 5회 이상 확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