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허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이다. 신분 확인은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만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