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말한다.
농협은행 측은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고,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경기도 다른 영업점에 근무하는 신입 행원 B씨가 200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강태영 행장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방문해 시재금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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