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PCV 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 장벽으로 인해 사업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에 대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PCV13의 완제 판매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스카이뉴모의 국내 생산 및 판매는 화이자의 프리베나13 조성물 등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에서야 가능해진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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