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일부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내역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 변경 사실 및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하고,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한단 방침이다.
금융 디지털화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동점포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비정기 이벤트성으로 운영되거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대체 점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경영진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올해 상반기 내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은행 거래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중요 신청서류를 영문 번역본으로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영문 성명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2분기 중 은행연합회 및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 처리가능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특히 외국인 고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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