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13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 취득과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600만주를 180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4일이다.
두 계열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편입됨에 따라 내년 말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합쳐져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 부담을 덜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으로 에어서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서울은 지난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속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부산의 영구 CB 1000억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에어부산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600만주를 180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4일이다.
두 계열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편입됨에 따라 내년 말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합쳐져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 부담을 덜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으로 에어서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서울은 지난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사가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된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속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부산의 영구 CB 1000억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에어부산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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