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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