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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선재관 기자 2025-05-13 08:00:43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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