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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박경아 기자 2025-05-09 17:31:19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 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무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 불가로 향후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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