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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80% 참여

지다혜 기자 2025-04-13 14:29:02

시범운영 기간 中 의무 미흡에도 책임 묻지 않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80%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 접수 결과,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시범운영 참여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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