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소위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무역파트너에 대한 10% 추가 관세라는 '최저 기준 관세'와 일부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모든 무역파트너에 추가 부과하는 10% 관세는 오는 5일 발효된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지역)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이들 조치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에게 '수정 권한'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가 발효된 상품에 대해선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리, 약품, 반도체, 목재 등도 '상호 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미국 정부의 소득 증대와 미국 제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재계 인사는 이러한 관세 조치로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무역을 교란시켜 글로벌 경제 발전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미 다수의 미국 무역파트너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설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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